‘음주공무원’ 인사불이익 시효 10년 단축

‘음주공무원’ 인사불이익 시효 10년 단축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3-16 00:00
수정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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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인사검증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음주운전시 승진 불이익 기간도 음주운전 위반 정도에 따라서 6개월부터 1년까지 구분해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중순 인사추천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인사검증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인사 지침을 마련, 이를 각 정부 부처에 시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청와대가 마련한 새로운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직자 음주운전의 시기는 기존의 20년내에서 절반인 10년으로 단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음주운전 기록을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승진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음주운전 횟수, 공무원 신분은폐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1년이던 불이익기간을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서 6개월∼1년으로 세분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고 ▲단순 음주운전이 1회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시 공무원 신분을 속였을 경우는 6개월간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2회라고 하더라도 두 차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모두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인사 불이익 기간을 6개월로 규정토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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